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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소득공제 / 카드 소득공제 4배 /코로나 효과

데이빗리 2020. 12. 15. 10:44

2020 연말정산/소득공제 / 카드 소득공제 4배 /코로나 효과

 

 

이제 곧 13월의 월급 or 13월의 지출이 될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매년 하는 작업이지만 할 때마다 제대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이득이 되는지도 헷갈리죠...

 

 

 

신문을 보다 반가운 소식이 보여 포스팅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효과로 닫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는 15% / 체크카드 30% 였지만, 이번에는 신용카드 월별 30~80%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60~80%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제 한도액도 30만원 증가해 최대 330만 원(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테크 관련 책이나 강의를 들으면 항상 신용카드를 없애라고 하는데... 신용카드 할인의 유혹 때문에 아직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신용카드 공제율이 올라가서 세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 / 매달 지출 150만 원(신용카드) 일 경우 카드 공제액이 작년 82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4배가량 증가된다고 합니다.

 

 

 

 

카드 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 소득의 25% 이상 (5천만 원 기준 / 1,250만 원)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미 금액을 초과한 경우, 당장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면, 내년 1월에 지출하는 것도 내년 연말정산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 후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